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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▲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신청 자격이 명확하지 않아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글을 통해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,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세요.
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. 이 소득은 가구 기준으로 계산되며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소득 요건
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| 가구 유형 | 총 소득 기준(2023년) |
| 단독가구 | 2,200만원 이하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이하 |
| 맞벌이 가구 | 3,800만원 이하 |
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.
- 주택, 토지, 건물 (시가표준액)
- 전세금 (간주 전세금 기준 적용)
- 금융 자산 및 유가증권
- 승용차 (영업용 제외)
단,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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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할 수 없는 경우
신청 불가 조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신청 가능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
-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자
- 상용 근로자(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)로 계속 근무 중인 경우
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가구원 구성 유형과 정의
단독 가구
배우자, 부양 자녀, 직계존비속이 없는 가구입니다.
홑벌이 가구
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부양 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가구입니다.
맞벌이 가구
배우자 모두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.
가구 유형은 지급액 산정 및 소득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▲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▲
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
총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, 총급여액은 근로 및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| 구분 | 총소득 | 총급여액 |
| 적용 기준 | 소득 요건 판정 | 홑벌이 및 맞벌이 구분 |
| 소득 구성 |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 소득 포함 | 근로 및 사업소득 포함 |
신청 준비물 및 주의사항
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세요.
- 주민등록증 및 소득 확인 자료
- 가구 구성 증명 서류
-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
신청 후 소득 변동 및 정산 과정을 통해 지급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.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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